대구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 청년월세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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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2.1. 기본 대상
- 2.2. 소득 및 재산 요건
- 2.3. 기타 요건
- 3. 지원 금액 및 방법
- 4. 신청 방법 및 절차
- 4.1. 신청 시기
- 4.2. 신청 방법
- 4.3. 필요 서류
- 5. 주의 사항
- 6. 문의 및 자세한 내용
1. 청년월세지원금이란 무엇일까요?
대구 청년월세지원금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대구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2.1. 기본 대상
- 만 19세 ~ 34세까지의 청년
- 대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청약저축에 가입된 자
2.2.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총재산가액 10,700만원 이하 (단, 부모를 포함하는 경우 4억 7,000만원 이하)
2.3. 기타 요건
- 주택 소유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독립 거주 여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자
- 전입 신고: 독립 가구의 경우, 전입 신고를 한 자
- 임대 계약: 1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90만원 이하)
3. 지원 금액 및 방법
- 지원 금액: 매월 20만원 (최대 1년간, 총 240만원)
- 지급 방법: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직접 공제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신청 시기
- 2024년 3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4.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news.daegu.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264313
- 방문 신청: 각 행정구청 주민생활과
4.3.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증
- 납부세액확인증명서
- 소득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민소득세납부증명서 등)
- 재산자료 (토지·건물명의증서, 금융기관 거래내역증명서 등)
- 임대차계약서
- 청약저축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세대주 확인자료 등)
5. 주의 사항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각 행정구청 주민생활과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6. 문의 및 자세한 내용
- 대구광역시 주택복지과: ☎ 054-253-2222
- 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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