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폐업 시 철거 지원 알아보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목차
- 1.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
- 1.1 지원 대상 및 내용
- 1.2 신청 방법 및 절차
- 1.3 주의 사항
- 2. 추가 정보 및 도움 요청
1.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
힘든 경영 상황 속에서 폐업을 결심하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폐업 지원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폐업 후에도 어려움 없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든든한 사업입니다.
1.1 지원 대상 및 내용
-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내용:
- 전용면적(3.3㎡)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2)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11.4m2 → 11m2, 11.8m2 → 12m2)
- ※동일 신청인은 사업 시행 연도와 무관하게 총 1회만 지원 가능
- 전용면적(3.3㎡)당 8만원 이내로 점포철거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1.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에서 신청
- 서류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또는 지사 방문 접수
- 신청 절차: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토지 및 건축물 증명원, 계좌확인원, 견적서 등)
- 온라인 또는 서류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지원금 지급
1.3 주의 사항
-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담당 지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정보 및 도움 요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 전화 문의: 1577-0363
- 담당 지사 방문: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사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마무리
폐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소상공인 폐업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정보를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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