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국세청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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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일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2.1 소득 및 재산 요건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모두의 소득이 소득 요건 이하이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재산 요건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다르며,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금융 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이 포함됩니다.
2.2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르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가구원 구성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3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지급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비례 계산됩니다.
예시:
-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이라면 2500만 원 / 3200만 원 * 300만 원 = 234만 375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3월 1일 ~ 6월 30일
- 하반기: 9월 1일 ~ 12월 31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납부 > 근로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휴대폰: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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